누리꾼은 '분통'...공정위는 '나몰라'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강의와 재택근무 도입으로 웹캠 대란이 발생했다(사진=인터넷갈무리).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온라인 강의 도입과 재택근무로 인해 화상 카메라 ‘웹캠’의 수요 폭증 현상 일어나면서 마스크에 이은 ‘웹캠 대란’이 벌어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부의 온라인 강의 실시, 사업장의 재택근무 실시로 재택 수업과 근무가 늘어나면서 웹캠 수요가 공급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위메프의 최근 3주간 영상 관련 IT 기기 판매 추이를 분석한 결과 웹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배 이상(2,98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롯데하이마트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근 웹캠 판매량이 300% 증가했다.

롯데 하이마트 관계자는 “현재 오프라인 매장 재고는 거의 전시상품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을 통해 웹캠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임을 실감 나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비양심적인 판매자들은 2만 원 대였던 웹캠 제품 가격을 40~50만 원 선으로 원가의 몇십 배나 올려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다.

판매자들은 “현재 수요 폭증으로 인해 재고가 없어 구매자들이 주문할 수 없게끔 가격을 상향 조정해둔 것이며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구매자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주문을 취소하고 있다”고 답했다.

판매를 막기 위해 게시글을 내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판매 게시글을 내리게 되면 차후 쇼핑몰 상위 노출에 어려움이 있어 가격만 수정해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업체들은 '매진' 또는 '재고없음'으로 상품 구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비교된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처럼 웹캠을 비싸게 파는 업체들에 대해 "가격 양심 어디?", "이번 기회에 서로 한몫 단단히 잡으려고 하고 있네"라며 황당한 반응이다.

여기에 "해외 직구로 구입하는 것이 더 낫겠다"란 반응도 여럿 있다.

국내 생산이 가능한 마스크와는 달리 웹캠은 중국에 위치한 공장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게다가 스마트폰, 내장형 카메라가 포함된 노트북의 판매로 평소 웹캠의 수요가 적었던 터라 보유하고 있던 재고가 많지 않다.

여기에 갑작스레 초, 중, 고교까지 온라인 개학을 통한 인터넷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일부 업체가 가격 폭리를 취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사태 파악도 못 한 채 손을 놓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관계자는 이번 웹캠 폭리에 대해 “어떠한 컴플레인 및 신고도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 강의에 따른 카메라 수요 증가로 공급이 부족해지다 보니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자유 시장 경제 원리에 따른 현상이므로 법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마스크 역시 초기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었다가 가격 폭등 뒤 정부가 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학부모 피해를 방관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에 대해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는 “양방향 수업이라 웹캠 구매가 필수적인데 아직 웹캠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 자녀 수업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된다. 그렇다고 40만 원이나 하는 웹캠을 구매하기엔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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