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신상 게시로 억울한 피해자 발생할 수 있어

▲ n번방 기록 삭제를 미끼로 확인되지 않은 신상정보를 게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진=인터넷갈무리).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누리꾼들이 미성년자들의 신상정보를 빌미로 협박을 가해 성착취를 일삼고 범죄를 부추긴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 털기에 나섰다.

지난 22일부터 일부 누리꾼들이 모바일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이용, ‘n번방’ 이용 흔적을 지워준다며 n번방에 있었던 가해자 색출에 나섰다.

이들은 n번방 이용 흔적을 삭제해 준다며 가해자를 유인, 가해자의 사진과 실명, 핸드폰 번호 등을 요구한 뒤 해당 정보를 인스타그램 등을 비롯한 SNS 계정에 무단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를 자처한 이들이 건네준 사진과 전화번호가 실제 n번방에 참여해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들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어 ‘정보 도용’ 등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가해자로 지목된 A씨의 경우 “n번방을 이용하지도 않았고, 존재도 몰랐는데 신상정보를 도용당해 n번방 가해자로 낙인찍혔다”며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고 억울함과 피해를 호소했다.

아울러 실제 n번방에 가입해, 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신상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여서 주의가 필요하다.

가해자 신상유포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설령 실제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유포하더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된다”면서도 “만약 ‘공익적 목적’에 의해 가해자 정보를 게시했을 경우는 사법부 혹은 수사기관이 ‘공익’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므로 처벌 여부를 명확히 답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n번방 운영자 ‘갓갓’과 ‘박사’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며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을 마련하라고”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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