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영계 건의 국회 제출...대한상의, 사업장 관리 자체 가이드 북 배포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최악의 상황에 부닥친 국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재계의 노력이 분주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 손경식)는 경제ㆍ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 ‘경제 활력 제고와 고용ㆍ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수출 및 투자ㆍ생산 등 실물경제 주요 지표의 부진으로 10여 년 만의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 2.0%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대유행)까지 겹치며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경총은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할 것과 법인세 최저한 세제 폐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ㆍ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 폐지 또는 완화 등을 건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 조정, 지난해 법인세 수입이 72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 원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 상속세 공제 요건 완화 및 분납 기간과 함께 거치기간 연장 등을 대표적 입법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경총이 제출한 입법 개선 과제는 코로나19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선 기업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관리ㆍ근로자 보호 가이드‘를 배포해 3단계로 나눠진 단계별 조치를 구체적으로 권고했다.

감염 우려가 있는 1단계의 경우, 사업장 감염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고 코로나19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참고할 것을 요청했다.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확진자 또는 밀접 접촉자가 발생한 2단계에서는 입원 또는 격리조치에 취해진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정부의 지원 제도가 있는 만큼 가급적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업에 대해 1일 최대 13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이 입을 직접적인 피해 및 근로자의 2차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노사 간 양보와 협력을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사 협력을 통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시간 조정이나 휴업이 불가피할 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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