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동조한 25만 이용자도 처벌" 목소리 높아


(팝콘뉴스=편슬기 기자)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에게 협박을 가해 얻은 성 착취 동영상과 사진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공유한 닉네임 ‘박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사건의 핵심 피의자 조모씨(20대, 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구속된 조씨는 잔혹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성 착취했던 n번방의 운영자 ‘박사’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n번방이란 협박을 통해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몸에 칼을 사용해 ‘노예’, ‘박사’ 등과 같은 문구를 새기고, 애벌레를 몸 안에 집어넣거나 발작하는 모습을 찍도록 해 해당 영상을 돈을 받고 입장한 이용자들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뜻한다. 이곳에서 '박사'와 참가자들은 성폭행과 성 착취를 일삼으며, 실제 오프라인을 통해 이를 실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n번방에 입장하기 위해선 수십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불해야 했는데, 그 간 접속자 수가 25만 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수도권 중소도시 인구수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렇다 보니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신상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지난 18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n번방의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을 세워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주세요.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

특히성 착취를 한 '박사'에 대해 "이게 악마가 아니면 뭐가 악마인가요? 반드시 포토라인에 세워야 합니다. 맨 얼굴 그대로!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런 나라에서 딸자식을 키우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조씨의 신상 공개와 포토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돈을 내고 n번방에 동영상을 공유하고, 사이버 성폭행에 동참한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성 착취 동영상을) 150만 원이나 주고 관전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삐뚤어진 성 관념에 경종을 울려주십시오"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20일 오전 10시 기준 23만 명이 넘는 이들이 참여했다.

이외에도 n방을 운영했던 조씨를 포함, n번방에 입장해 성 착취를 부추기고 가담한 25만 명 또한 처벌하고 신상정보를 모조리 공개하라는 요청도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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