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에도 유사 사례 있어

▲ A씨가 매장으로부터 돌려받았다는 가품 몽테뉴 가방(사진=A씨).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하자로 인해 교환을 요청하며매장에 맡긴 수백만 원의 고가 브랜드 가방이 가품이라는 판정을 받는다면 과연 소비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영등포 타임스퀘어 루이비통 매장에서 300만 원 상당의 몽테뉴 가방을 샀다.

A씨는 가방을 사용하면서 겉면의 유약이 녹아내리는 ‘유약불량’ 현상을 발견했고,지난해 11월경 수선 요청을 위해 가방을 샀던 영등포 타임스퀘어 루이비통 매장을 다시 방문했다.

A씨를 응대한 루이비통 직원 B씨는 “매니저의 컨펌이 필요하다”며 가방을 매장에 보관해둘 것을 권유했다.

이런B씨 설명에 A씨는 자신의 가방을 직원에게 맡기고 매장을 나왔고,1시간 뒤 “컨펌이 완료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다시 매장을 찾았다.

직원 B씨로부터 “가방은 매장에서 바로 교환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은A씨는 마음에 드는 가방이 없어 우선 자신의 가방을 받아 매장을 떠났다.

이후 석 달 뒤인 지난 2월, A씨는'유약불량'이었던 몽테뉴 가방을 새로운 모델로 교환하기 위해 다시 영등포 타임스퀘어 루이비통 매장을 방문했다.

하지만 A씨는 매장 직원으로부터 석 달 전과는 다른 답변을 들었다.

바로 교환을 할 수 있다는 B씨 대답과 다르게 직원 C씨는 가방을 본사로 보내야 한다고 안내한 것이다.

직원 C씨의 말대로 본사에 가방을 보낸 A씨. 하지만 A씨에게 돌아온 답변은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다.

A씨가 산 가방은 가품이며, 스트랩(가방끈)만 진품이라는 답변이었다.

A씨는 “유약 불량으로 교환하러 온 가방과 같은 가방이며 타임스퀘어 루이비통에서 구매했음을 증명하는 ‘인보이스(구매명세서)’까지 보관하고 있다”며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상황.

A씨는 루이비통 측이 고객 가방을 매장에 보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가방을 돌려줄 때 별다른 확인도 없었으며, 수선 의뢰를 했을 때도 확인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등 A/S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매장에서 산 가방이 진품이 아니었거나, 지난해 11월 매장에 맡겼을 당시 가방이 뒤바뀐 건 아닌지 A씨는 의심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루이비통 측은 매장에서의 응대 과정에서 일부 실수가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별도 보상은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A씨가 구매 당시 받았던 인보이스(사진=A씨). © 팝콘뉴스

A씨는 “교환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 내 진품 가방을 되찾고 싶다”며 “순식간에 300만 원가량의 가방을 잃어버리고 스트랩만 진품인 가품 가방을 받았다”고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을 통해 자신의 사연을 알렸다.

이어 “'고객 가방은 잘 모르겠다', '본사 윗사람들과는 컨택할 수 없다'며 최악의 응대를 보여준 루이비통 타임스퀘어점의 두 직원과 매니저, CS팀의 응대 너무 잘 받았다”며 “명품 구매 시 브랜드와 매장을 잘 가려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런 A씨 글에 누리꾼들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한국 루이비통 관계자는 “그런 일(가방 바꿔치기 또는 가품 판매)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거부했다.

한편, 루이비통을 둘러싼 이 같은 사건은 지난 2016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 내 위치한 루이비통에서 산 지갑을 수선하기 위해매장에 맡겼는데, 가품 판정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지갑을 구입한 고객 역시 해당 매장에서 구매한 것을 입증하는인보이스를 지니고 있었지만, 루이비통 관계자는 자신들이 판매한 지갑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양 측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모아 루이비통 본사에 이의 제기를 하거나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