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 위해 당번교사제 운영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이 내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휴원에 들어간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신학기 개학을 일주일 연기한데 이어 어린이집 휴원 조치를 취하면서 추가 감염자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7일부터 3월 8일 일요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조정관은 “방역 목적상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특히, 아동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면 어린이집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뜻”이라며 “단기간이지만 환자 발생 추세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휴원 기간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이 휴원할 경우 자녀를 돌볼 여유가 없는 부모들을 위해 당번교사를 따로 배치해 긴급 보육을 함께 시행한다.

김 조정관은 “휴원을 하더라도 반드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가 계실 것으로 본다”며 “내일부터 시행되는 급한 조치이기 때문에, 아마 적지 않은 가정에서 돌봄 공백을 호소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10∼20% 정도가 긴급 돌봄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당번교사를 통해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ㆍ부정신고센터(1670-2082) 등을 통해 신고를 받는다.

긴급 보육 조치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