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직장인 특별금리까지 최대 연 4.1% 적용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을 응원하는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이 출시됐다.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청년직장인을 대상으로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을 판매한다.

실명의 개인 대상으로 분기당 1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1년, 2년, 3년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금리는 1년제 기준으로 21일 현재 기본금리 연 1.5%에 우대금리 연 1.3%,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가 더해져 최대 연 4.1%까지 적용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우대 연 1.2% ▲온라인ㆍ재예치 우대 연 0.1%로 구성되며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는 올해 입사한 만 35세 이하 청년직장인인 경우 1년제 적금에 한해 제공되며 6개월 이상의 급여이체와 하나카드 월 30만 원 이상 결제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본인 퇴직, 창업, 결혼, 주택 구입 등의 사유로 특별중도 해지할 경우에 가입일의 계약 기간별 기본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KEB하나은행 리테일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을 응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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