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 투자 고객에 따라 최대 65% 배상비율 적용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4일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을 해당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전달하면서 각 은행들이 본격적인 자율배상에 나섰다.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배상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율조정 배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조계,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DLF 배상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어 투자 손님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 비율을 심의ㆍ의결했다.

배상 비율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5일 해외금리 연계 DLF 손실을 입은 대표적인 투자자 6명에게 은행이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할 것을 결정한 기준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도 15일 이사회를 열어 자율조정 배상안을 심의ㆍ의결했으며 곧바로 배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리은행의 DLF 자율조정 배상 대상은 총 6백여 명으로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55%를 기준으로 판매 절차 준수 여부, 과거 투자 경험 등 가감조정 사유에 따라 고객별로 차등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KEB하나은행도 약 400여 건의 자율조정 배상 대상에 대해 판매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자율조사를 실시해 신속한 배상을 준비해 왔다는 입장으로 투자 고객과 이해관계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자율조정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은행 경영진의 해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16일 열리는 DLF 관련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이전에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은행 손태승 은행장과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 하나은행 지성규 은행장 등에 대한 경영진 해임을 요청할 계획이어서 해당 은행 경영진과 기관에 대한 징계 결정에서 제재심이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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