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공의 이익 실현 위한 행동이라 판단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매정한 아빠들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운영자 A씨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14일 양육비 미지급자로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에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5명이 지난 2018년 9월 사이트 운영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이날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법원은 사이트 운영자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현행법 개정을 목적으로 2018년 7월 문을 열었다.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났음에도 이를 지불하지 않는 아빠들과 엄마, 해외 코피노 가정을 외면하는 아빠들의 사진과 신상이 고스란히 올라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400여 명의 신상이 공개돼 있다.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한 이들은 밀린 양육비를 한 번에 지급해 정보를 삭제하는가 하면, 일부는 구씨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을 서슴지 않으며 사이트 폐쇄를 위해 법적 소송도 불사하지 않았다.

A씨는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부모들로부터 15차례 고소를 당했지만 대부분 불기소 처분 또는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구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며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양육비 의무 지급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의 변호인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는 현실을 강조했다.

그는 “구씨가 자신의 이익이 아닌 아이들의 양육비 지급을 위해 사이트를 운영해왔다는 점,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다수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고, 문제 해결 방안이 강구되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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