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앞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인명사고 없길”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앞으로는 가스보일러 판매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기존 가스보일러 등은 1년의 경과를 둔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5년간 총 23건의 가스보일러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중 약 74%(17건)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지는 등 매년 관련 사고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법안 통과로 더 이상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녹색제품구매법’도 함께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 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 추가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인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 제품을 포함토록 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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