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독립성 훼손 수준…검찰 보다 정부개혁 시급해 보여


(팝콘뉴스=김영도 기자)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검찰 고위직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보복성 숙청 인사라는 비난에 휩싸였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8일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월 13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그동안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기 승진 및 전보 인사라고 밝혔다.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을 계기로 인권과 민생 및 법치에 부합하는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수 등을 위해 새롭게 체제를 정비했다는 것이다.

특히 특정 인맥, 출신, 기수에 편중되지 않고 인권친화적 자세, 검찰개혁 의지 등 직무 자질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균형 있게 평가했다고 자평했지만 문재인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들을 대상으로 인사가 단행돼 사실상 수사방해에 가깝다는 인식이 크다.

조국 일가 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발령나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를 맡은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떨어져 나갔다.

또 조국 일가 비리와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를 맡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과 버닝썬 사건과 관련된 윤규근 총경 비리 사건을 맡은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묵인 또는 동의하에 윤석열 대검찰청장이 지휘 아래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를 수사해 온 검사들을 인사권을 발동해 전보시켜 강제적으로 해당 수사에서 손을 떼도록 한 것이다.

특히, 검찰의 주요 요직인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호남 출신 검사들을 등용시켰다는 점이다.

심재철(전북 완주) 서울남부지검 1차장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이성윤(전북 무주)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각각 발령하고, 배용원(전남 순천) 수원지검 1차장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임명했다.

이 같은 보복성 숙청 인사에 정치권도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검찰 대학살에 법적책임 질 날 멀지 않았다”는 제하로 ‘검찰 대학살’, ‘인사 폭거’라며 상식이하의 참사라고 표현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다급하긴 다급했나보다 이런 반응을 충분히 예상했을텐데도 이렇게 밀어붙인 건 그만큼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다”라면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하명수사' 를 비롯해 자신들의 온갖 비리를 덮기 위해 청와대가 검찰인사까지 직접 틀어쥐는 '하명인사'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반응이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특히 검찰의 잠재적 피의자 추미애 법무장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면서 “오직 윤석열 사단 해체 목적 인사, 절차도 내용도 모두 정당성 없는 정권 면죄부용 인사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법무부의 검찰인사 지나치다’라는 제하로 “법무부가 윤석렬 검찰총장의 참모진 전원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찰총장의 의견청취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해도 검찰권의 독립은 중요한 가치”라면서 “검찰의 현 정권 관련수사에 대한 법적 여론적 판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섣불리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이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점을 보였다는 것과 문재인 대통령과 연관된 측근 비리 수사검사들이라는 점이다.

법무부는 검사인사를 단행할 때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제청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검찰 인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인사명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검사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하려는 의도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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