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정도경영과 동반상생으로 골프산업 이바지

▲ 골프존이 비가맹점 차별에 대해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사진=골프존).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골프존의 비가맹점에 대한 차별행위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공급 제한 등 거래 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골프존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골프존이 가맹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가맹사업을 하면서 판매정책상 가맹계약 체결이라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비전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가맹점은 골프존으로부터 투비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맹점과 동등한 거래 관계에 놓인 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맹점과 비가맹점의 거래대상을 다르게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래조건의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선 2019년 10월 서울고등법원도 골프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5억 원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골프존은 지난 20여 년간 스크린골프라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벤처기업의 모범 사례와 성공 신화로 알려지며 국내 골프산업 발전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특정 점주 단체의 공정위 신고와 공정위의 검찰 고발로 인해 수차례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로 인한 골프존이 입은기업 이미지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 골프존의 입장이다.

골프존 관계자는 “골프존은 가맹 및 비가맹 매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스크린골프대회 및 판촉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동반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며, “올해로 창사 20주년을 맞이한 골프존은 앞으로도 국내 골프산업 발전을 위해 정도경영과 상생경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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