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이후 21대 국회 1년내 개헌 적기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7일 열린 가운데 전직 국회의장 신분과 그를 둘러싼 관련 의혹들이 쟁점화 되는 양상을 보인 가운데 집권여당의 4월 총선 승리와 패스트트랙 이후 헌법 개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투영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 여야는 정 후보지명자에 대한 전직 국회의장 신분으로 국무총리직을 수락한 것에 대해 각기 다른 시각으로 열띤 공방을 펼쳤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 직위와 입법기관 국회의 삼권분립 훼손을 주장한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성을 강조하며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맞대응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회가 입법기관으로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전직 국회의장 신분으로 국무총리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국회가 행정부의 견제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43조(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와 국회법 29조(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를 이유로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지명자 역시 “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간다면 삼권분립 파괴로 볼 수 있지만 난 국회의원 신분”이라며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그는 특히 “국회 구성원들이 불편해 할 수 있을 것 같아 국무총리직을 주저했지만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격식을 따지기보다 일을 맡는 게 도리”라고 국무총리직 제안을 수락한 배경을 설명해 국가적으로 위기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총선이 치러지는 해에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갖고 계신 분이 새롭게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정세균 후보지명자를 둘러싼 친형과의 채무관계 누락, 증여세 탈루, 재산신고 누락,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해서도 야당의 거센 공세가 이어지고 여당의 반박이 이어졌다.

김상훈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채택과 자료제출 요구에 전체 자료 51%가 제출되지 않아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야당의 질타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역대 총리들의 자료 제출을 보면 황교안 44%, 이완구 40%로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되물어 따졌다.

특히, 박경미 의원은 정세균 후보지명자에게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헌법 개헌 의지를 반영한 질문을 던지자 패스트트랙 이후 헌법 개헌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정세균 후보지명자는 “지난 32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만 헌법은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1년이 개헌의 적기”라고 밝혔다.

그는 또 “권력의 분권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국무총리로서 개헌이 주된 일이 될 순 없고 정치인으로서 소신”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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