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제품 구입처에 즉시 반품 회수조치

▲ 쇼핑몰 11번가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사진=인터넷갈무리).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일본 브랜드의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등 10개 품목에서 방사성 물질인 토륨과 우라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주식회사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 및 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 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CJ올리브영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테 마스카라, 모테라이너 등 해당 제품들은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취해졌다.

하지만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여전히 판매 중지가 취해지지 않고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판매중지된 10개 제품 목록(사진=팝콘뉴스). © 팝콘뉴스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인 1mSv/y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나 피부에 직접 사용된다는 점과 사용 빈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유명 유튜버들이 추천한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품에서 방사능 검출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 및 집중 수거ㆍ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사에게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 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한다.

한편,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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