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미성년자 해당하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팝콘뉴스=편슬기 기자)한 초등생이 평소 자신을 괴롭혀왔던 초등학교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이 조부모 집에서 동급생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숨을 거뒀다.

범행을 저지른 A양은 “평소 B양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부모님 험담까지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양을 집 안에서 검거했으나 형사상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곧 석방해 가족에게 인계했으며 경찰은 27일 오전 A양 부모 입회하에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를 마치면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이나 A양은 형사상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처벌은 피할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사건의 경우 사건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해 상세한 사건 내막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법무부는 소년법의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 등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12월에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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