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결정 동의건에 대해 우선적 배상

(팝콘뉴스=김제경 기자)KEB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DLF 분쟁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26일열린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DLF 피해 고객배상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지성규 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고객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고객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중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 절차를 개시한다.

또 KEB하나은행은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조속히 파악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배상 기준 및 배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KEB하나은행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투자 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도 설치한다.

‘DLF 배상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해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 배상 기준을 적용ㆍ의결함으로써 공정하며 신속한 배상 절차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제도, 규정 및 시스템을 정비하고 투자 상품 판매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위험(고난도) 투자 상품 판매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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