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기 대비 50% 이상의 증가율 보여

(팝콘뉴스=편슬기 기자)경찰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사이버 금융 범죄ㆍ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의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경찰은 2339건을 단속해 2632명을 검거하고 이중 77명을 구속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단속 건수는 1525건에서 53.4%, 검거인원은 1622명에서 62.2%, 구속인원은 49명에서 57.1% 각각증가했다.

검거된 2632명을 범죄별로 구분하면 사이버 금융이 1972명(구속 70명), 정보통신망 침해형 660명(구속 7명)이었다.

사이버 금융 범죄에서는 메신저 피싱으로 검거된 인원이 약 35%(682명),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서는 해킹으로 검거된 인원이 약 50%(322명)로 가장 많았다.

메신저 피싱의 대표적인 수법은 인터넷 주소록이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 정보를 알아내고 지인을 가장해서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 사용됐다.

특히 몸캠 피싱 검거 인원은 226명에 달했는데, 몸캠 피싱의 경우 피의자 중 남성 비중이 더 높았고 피해자는 모두 남성이었다.

몸캠 피싱은 여성으로 가장해 연락, 화상 채팅을 시도하고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 수법으로, 채팅에 필요하다며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지인 연락처를 알아내 돈을 요구한다.

검거된 전체 2632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36.5%(945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24.4%(630명), 40대 18.2%(470명)가 뒤를 이었다.

경찰은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금융사기를 예방하려면 메신저로 송금을 요청받았을 경우 상대방과 통화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채팅할 때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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