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상승된 주택가 뒤늦은 안정화 방안에 사후약방문 지적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최근 강남권 재개발에 따른 주택가 상승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주택 실수요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시장 교란 행위, 시장 불안에 대해 대출 규제와 세율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밝혔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출 규제와 세율 강화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 브리핑을 가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작년 9.13 대책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 현상이 재현되고 있어 정부는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크게 금융대출 제한과 세율 확대 및 강화, 투기지역 규제, 주택공급 확대 등으로 규제성이 강한 방안이라고 자평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먼저 투기지역과 과열지구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가게,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그외 주택은 시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40%에서 20%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별로 관리하고 있는 DSR 규제는 개인 차주 단위로 모든 대출을 통합 관리해 우회 대출을 방지하고,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1년내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 의무를 추가하는 등 실소유자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세대출을 이용한 이른바 갭투자 방지를 위하여 전세자금대출 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세 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또 세율 적용에 있어 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혜택은 실거주 중심으로 제한하는 한편 종부세율을 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0.1%에서 0.3%포인트, 3주택 이상자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에서 0.8%포인트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의 부담도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하게 300%로 확대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대폭 현실화시켜 시가 30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집값 상승을 선도한 강남구 등 서울 13개구와 과천, 하남, 광명시의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성북구 등 서울의 5개구 37개동을 추가 지정하고 공정한 청약질서를 위해 불법 전매 등 적발시 청약금지기간을 10년으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30만 호 공급을 조속히 추진하고 서울 도심내 부지 4만 호는 패스트트랙 적용을 통해 사업승인을 최대한 앞당기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단지들은 최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금융감독 규정과 세법시행령 개정 등을 조속히 완료하고 종부세법 등 법률 개정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안이지만 이미 상승된 주택가를 예전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지는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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