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한미약품 팔팔 브랜드 독립성 인정

▲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 ©팝콘뉴스

(팝콘뉴스=김보연기자) 특허법원은 한미약품의 남성용 건기식 '청춘팔팔' 이어 지난달 29일 있었던 ▲건강관리용약제 ▲식이보충제 ▲혼합비타민제 ▲영양보충드링크 ▲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도 상표권 무효 판결했다.

이번 소송 승소는 남성용 건기식뿐 아니라 일반적인 식품 영역 등 분야에서도 '팔팔' 브랜드를 함부로 못 쓴다는 의미다.

한미약품은 연간 처방량 약 9백만 정에 이르는 발기부전치료제 '팔팔' 브랜드의 오리지널리티를 확고히 구축하며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한미약품의 이번 승소로 사용자들에게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동시에 팔팔 브랜드의 주지성과 식별력 및 인지도를 확고하게 자리매김시켜 준 것으로 이해된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2012년 출시된 한미약품 ‘팔팔’의 성공이 ‘팔팔’ 상표를 붙인 건강기능식품이 무분별하게 출시됐고 이번 판결로 상표의 고유성과 가치, 명성을 다시 인정받게 된 만큼, ‘팔팔’ 브랜드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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