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必…배급사도 올바른 영화 시장 형성에 의무 있어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일천만관객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겨울왕국2가 시민단체에 의해 스크린 독과점으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겨울왕국2가 1만6620회 상영되면서 한국 영화관 사상 ⅓영회수 기록인 ‘어벤져스:엔드게임’의 상영회수(1만 3397회)를 넘어섰다"며 제작사 월트 디즈니 코리아를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흥행이 보장되는 대형 프랜차이즈 영화들이 개봉할 때마다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항상 지적받아 왔다.

국내 영화로는 대표적으로 명량, 신과 함께, 군함도 등이 있는데 2014년에 개봉한 명량의 경우 관객 수 1700만 명을 동원하며 1천만 영화 타이틀을 달았지만, 당시 국내 전체 스크린의 절반 이상을 명량이 차지해 스크린 독과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명량의 경우 스크린 독과점이었음에도 흥행몰이가 상당해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진 덕에 그만큼 상영 스크린 수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럴싸한 변명이라도 있었다.

하지만 역사 왜곡 문제를 일으켰던 2017년 개봉작 군함도는 개봉 첫날 2168개의 스크린을 동원하며 당시 국내 최초로 2천 개의 스크린을 확보해 논란이 일었으며, 순 제작비 220억, 마케팅 비용 등을 포함한 총 제작비 260억이 든 군함도는 스크린독과점에도 불구하고 650만 명 관객 확보에 그쳐 손익분기점 도달에 실패했다.

해외 영화 중 스크린 독과점으로 논란이 일었던 작품은 대표적으로 마블의 어벤져스:인피니티 워와 후속작 어벤져스:엔드게임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시민단체에 의해 영화 제작사가 고소된 것은 겨울왕국2가 처음이다.

여태까지 국내 작품들의 스크린 독과점엔 아무 말 않다가 애니메이션 영화를 고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지는 팬들도 있지만 국내 작품, 외국 작품을 떠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작품의 스크린독과점으로 인해 관객의 영화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점이다.

명량 개봉 당시 함께 개봉했던 드림웍스사의 드래곤 길들이기2는 상당한 마니아 층을 보유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개봉 초반 이후 조조 혹은 심야 이외의 시간대밖에 예매할 수 없어 관객들의 아쉬움을 샀다.

누리꾼 A씨는 “조카가 드래곤 길들이기를 보고 싶어 해서 인터넷을 찾아봤지만 너무 이른 시간이거나 늦은 심야 시간대밖에 상영하지 않아 볼 수 없었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영화업계 종사자 B씨는 “한 영화가 스크린의 50% 이상을 차지하면 안 된다. 독과점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관객의 영화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크린독과점 해결을 위해 법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극장 역시 사기업이라 할지라도 시장논리에 휩쓸리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다양한 관객의 취향을 반영하고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배급사의 역할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반면 영화업계 종사자 C씨의 경우 “과거에는 관객들이 무작위로 영화를 관람하는 성향이 강해 스크린 독과점을 통해 어느 정도 관객몰이에 대한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 변화하는 트렌드를 보면 영화 흥행이 고객의 선택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이로 인한 일정한 수 이상의 스크린 점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C씨는 “만약 법으로 이를 규제하려 든다면 영화 시장이 축소되는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어 걱정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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