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인 윤리성, 기술장벽 될 가능성 높아

▲ 더불어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4일 한국정보진흥원과 공동주최로 '자율주행시대 생명안전윤리와 SW보안 대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팝콘뉴스

(팝콘뉴스=김보연 기자)자율주행차 시대의 소프트웨어 안전과 보안 및 윤리에 대한 알고리즘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된 가운데 기술상용화에 비해 사회적 수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4일 한국정보진흥원과 공동주최로 '자율주행시대 생명안전윤리와 SW보안 대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선숙 국회의원을 비롯해한국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과 박원재 정책본부장, 고려대 권헌영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김규옥 박사, 한양대 허건수 교수, SKT 서정석 박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박태형 박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경만 과장, 국회 입법조사처 신용우 입법조사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트롤리 딜레마와 같은 윤리적 문제 해법과 하이재킹과 같은 해킹에 의한 보안 시스템의 안정성 구현 등을 주요 화두로 발제와 토론에 나섰다.

※트롤리 딜레마 : 다수를 구하기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되는지를 따지는 윤리적 사고로 자율주행차에서는 사고발생시 운전자를 보호할 것인지 행인을 보호할 것인지 판단하는 윤리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는 '안전한 자율주행시대를 위한 제도적 과제와 전문가 윤리'라는 주제로 '법과 윤리'라는 측면에서 윤리의 기술적 표준화와 범부처의 협업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자로서 전문가의 윤리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자율주행차의 윤리에 대한 기술적 알고리즘을 체계화하기 위해서정부 부처 간의 협업이 선행돼야 하며 과거 자동차의 보이는 곳에서 설계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윤리적인 기술까지 설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자의 전문적인 윤리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 좌로부터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김규옥 박사 © 팝콘뉴스

이어 한국교통연구원 김규옥 박사는 '생명안전을 위한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ㆍ보안 이슈'라는 주제로 자율주행차의상용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보안 및 안전 대책 등에 대해 현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

김 박사는 발제를 통해 “자동차이지만 자율주행차 시대에서는 차가 아닌 자율 알고리즘에 의해 이동하는 통신단말기로 인식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제반적인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주행차의 관리와 도로, 소통, 책임 등 관련 법과 제도, 도로인프라, 교통시스템, 윤리, 보안, 교통 문화 등 사회전반적인 수용성을 강조했다.

▲ 좌로부터 한양대 허건수 교수, SKT ICT기술센터 서정석 박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IㆍSW안전연구팀 박태형 박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김경만 과장, 국회 입법조사처 신용우 입법조사관 ©팝콘뉴스

이어 열린 토론회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박원재 정책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한양대 허건수 교수,SKT ICT기술센터 서정석 박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IㆍSW안전연구팀박태형 박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김경만 과장, 국회 입법조사처 신용우 입법조사관이패널로 함께 자리했다.

한양대 허건수 교수는 트롤리, 보안 등 기술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며 자율주행차의 현 주소를 피력한데 반해 SKT ICT기술센터 서정석 박사는 안전이나 보안 등 기술적 한계는 극복할 수 있지만 제도적인인프라가 먼저 선행돼야 하는 과제로 꼽았다.

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IㆍSW안전연구팀박태형 박사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따른 제도에 방점을 두었다.

그는 “보안과 SW안전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면서 보안은법률적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반면 SW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지만 다행히도 정보진흥법에서 안전확보를 위한 규제가 인식되고 있어 쌍수를 들어 환영하며 SW는 과기부 뿐만 아니라 범부처가 협업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해당부처에 담당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김경만 과장은 “국가전략발전 이후에 나타난 역기능으로 AI 윤리에 대해 정부가 강제성으로 규정이어야 할지 사회규범으로서 규정 지어야 할지 고찰이 필요하다”면서 인간 중심의 윤리규정이 제시되어야 하며 개발자를 위한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해 정부 규제에 힘을 실었다.

국회 입법조사처 신용우 입법조사관은 “자율주행차의 윤리 기준이 무형의 관념이 아닌 기술 장벽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하면서 AI 관련 법안 발의는 많았지만 실제 논의되거나 통과된 것은 정작 몇 없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에 대한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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