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방문 주차 딱지 붙였다가 욕설과 폭력

▲ B씨가 공개한 영상에서 A씨가 바닥에 쓰러진 모습이 담겨있다(사진=인터넷갈무리).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아파트에 방문한 외부인 부부가 주차 딱지를 붙였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에 무차별 폭행을 가한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졌다.

29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경비원 폭행 남의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해 71세인 아버지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도중 50대 부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B씨는 아파트에 외부차량이 계속 주차돼 있어 교대 전 전임자가 주차금지 딱지를 차량에 부착했고 화가 난 C씨 부부가 교대 근무에 나선 아버지 A씨에게 주차 딱지를 떼라며 생떼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C씨 부부는 아파트 진입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한 채로 줄지어 늘어선 상황에서 A씨의 목을 가격하고 멱살을 쥐고 흔들었으며, A씨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지자 남편과 함께 A씨의 가슴과 배 부위를 집중적으로 밟는 등의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깝게도 주변에 CCTV가 존재하지 않아 폭행 현장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폭행이 끝나가는 부분을 핸드폰으로 촬영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아울러 B씨는 폭행을 목격한 해당 아파트의 주민이 “외부에서 오셔서 나이 드신 경비원에게 그러면 되느냐”라고 지적하자 C씨 부부는 입주민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으며 다툼을 벌였다고 증언했다.

A씨는 상해로 병원에 입원, 병원비로 2백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나왔으며 병가로 근무하지 못한 15일간의 인건비 피해액은 1백만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현재 용인경찰서에 이관돼 있는 상태지만 C씨 부부가 자신들도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맞고소를 한 상태로 경찰서 관계자는 “이런 경우 100% 쌍방폭행에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웬만하면 그냥 넘기라”고 종용했다는 주장이다.

B씨는 “한없이 작고 부족한 제가 원망스러우나 그냥 넘어갈 경우 너무나 당연시 또 누군가에게 저지를 후안무치의 그 부부틀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을 너무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며 글을 마쳤다.

한편, B씨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A씨가 바닥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과 C씨 부부가 고성과 함께 폭력을 가하는 일부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C씨 부부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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