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에게

▲ 19일 국회에서 미혼부자녀 출생신고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팝콘뉴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한부모가족 중에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여전히 어려운 점을 들며 미혼부는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가족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미혼부자녀 출생신고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과 인구 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 모임, 한부모 가족 복지 상담소 등의 공동주최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지난 2015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일명 ‘사랑이 법’이 시행되면서 미혼부도 보다 쉽게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출생신고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지적됐다.

사랑이 법에 따르면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유전자 검사서 등을 제출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엄마의 인적 사항이 확인된다 해도 타국에 있어 연락이 끊기거나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 아빠의 출생신고는 다른 비송사건에 비해 현저히 낮은 허가율을 보이고 있어 ‘사랑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거부되거나 무기한으로 미뤄지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해당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출생신고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보장하는 의료보장, 의무교육, 복지 등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거부될 경우 미혼부는 후견인 지정 신청 및 자의 성본 창설 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및 인지 등의 약 1~2년이 걸리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국회의원은 중국인 출신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으로 떠나 6년째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미혼부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자녀에게 제대로 된 예방접종 하나 맞추지 못하고 당장 내년이면 학교에 입학할 나이인데 학교도 못 보내게 생겼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김 의원은 “‘중복 출생신고’ 우려로 인해 가족관계법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미혼부의 출생신고는 꺼려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아이가 받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보다 원활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출생신고의 지연과 미등록을 초래하는 제도적 장애로 인해 아동 인권의 법익 침해가 상당하다며 현행 제도를 개선해 일단 부모 기재를 하지 않은 채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해 등록하는 방안을 통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연구위원은 “출생신고를 먼저 접수하고 이후 친생 확인이 이뤄지면 그때 보완 내지는 직권정정 신청 등으로 추후에 부(父)를 기재하는 절차상의 방안 마련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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