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과 노래연습장 동시 운영 가능해지나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의 복합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검토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지난 13일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휴게음식점과 노래연습장의 복합영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만화 카페나 PC방 등과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며 오락거리를 즐기는 매장에서는 시설 이용과 함께 간단한 스낵, 음식류를 팔면 매출에 도움이 되지만 코인 노래방은 현행법상 휴게음식점과의 복합 운영이 불가능해 음료 이외의 음식은 반입이 금지돼 있다.

주로 2~3인 이상의 단체 손님이 방문해 시설을 이용하는 만큼 노래 이외에도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휴게음식점과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해달라는 점주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문체부는 관련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들과 협의 과정을 거쳐 코인 노래방과 휴게음식점의 복합 운영 할 수 있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만약 휴게음식점 복합 영업이 허용되면 점주들은 다양한 음식 판매를 통해 매출 상승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된다.

일부 누리꾼들은 “그럼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노래방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건가?”라는 반응이지만 편의점의 경우 업종 특성상 설치 면적을 고려한다면 매장 내부에 코인 노래방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업계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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