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 교육업체 ‘야나두’ 1ㆍ2심 무죄 원심 확정

(팝콘뉴스=편슬기 기자)경쟁사로부터 기업설명회(IR : Investor relations) 자료를 도용한 혐의로 소송 중인 야나두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야나두에 대해서 1심과 2심 무죄선고를 인정해 3심에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IR 자료의 경우 경영활동에 관한 객관적 지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표현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누가 작성해도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다고 봤으며,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으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무죄 판결을 내렸었다.

3심 재판부도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법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창작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저작권 위반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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