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및 타다, 협력사 관리자들에게 실시간 업무 지시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드라이버 앱 타다가 제공하는 유사 유상여객운송사업은 명백한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혐의로 타다 운영사인 브이시엔시(VCNC)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쏘카 및 타다의 대표이사들이 ’타다 드라이버‘ 전용 앱을 통해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시간, 운전자가 운행해야 할 차량 등을 관리ㆍ감독 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를 발송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시켜 주는 등 승합차 약 1500대를 이용해 매출 합계 약 268억 원 상당(2019.6.말 기준) 여객을 운송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쏘카와 타다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타다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휘 및 감독을 해왔음을 반증하는 증거로,위장도급과 더불어 파견 금지 업무에 해당하는 ‘유상여객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명백한 불법 파견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타다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 드라이버들을 광범위하게 업무 지휘한 사실도 확인했으며 협력사와 타다가 지난달 중순 가졌던 간담회 이후 일방적으로 드라이버들의 근무시간을 감축,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타다는 공지사항방(쏘카, 타다 직원 40여 명, 전체 협력사 관리자 130여 명 참여) 및 메일을 통해 실시간 업무 지시를 내렸고, 협력사는 타다의 10여개의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지시사항을 피드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히 타다가 협력사를 내세워 책임을 전가하고 쉴 틈 없는 업무지시를 직접적으로 해온 증거다.

이정미 의원은 “늘 정부의 신성장 주도 정책 그늘에는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원청 갑질과 노동기본권 희생이 뒤따랐다. 쏘카와 타다는 ‘파견법’과 ‘여객자동차사업법’을 피하려다 불법적 모빌리티 플랫폼 고용형태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 기소를 보더라도 위법한 고용형태가 명백하고 범죄 혐의가 드러난 만큼 노동부는 시급히 불법파견을 판단하고 더 이상 노동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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