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2P금융법 통해 경기부양?…가계부채 증가 우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지난 2017년 입법 발의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하금융이라 불리던 사채시장을 음지에서 양지로 합법화시킬 수 있게 됐지만 가계부채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

P2P대출(peer-to-peer lending)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대출로 P2P대출시장 누적대출액 규모는 2015년말 373억 원에서 2019년 6월말 6조252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P2P대출업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규제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행정지도인 가이드라인만으로 규제의 강제성 부족하고 규제 사각지대 발생 우려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일명 ‘P2P금융법’은 2017년 7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이 2018년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시초로 박광온 의원, 김수민 의원, 이진복 의원, 박선숙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을 통합ㆍ조정을 거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나오게 됐다.

P2P금융법은 P2P대출업에 대한 규제체계를 법률로 마련해 규제 공백을 보완하고 이용자 보호 강화와 혁신금융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P2P 대출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법적으로 일정의 요건을 갖춰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P2P금융법을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최소 자기자본 5억 원과 일정의 설비 등을 등록요건으로 갖춰야 한다.

또한 영업행위에 대한 정보공시와 최고금리 등을 규제받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출 및 투자한도 설정과 최고금리 규제가 적용된다.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 20일 발표한 올해 6월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556조1천억 원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P2P금융업이 본격적으로 합법화 되면서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가계부채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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