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토스 해명으로 반감되는 고객 신뢰감

▲ 토스 앱에서는 200만 원이 권모씨에게 이체됐다고 표시돼 있지만 mg새마을금고에는 A씨 본인 이름으로 표시돼 있는 사진(사진=A씨 제공).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토스를 이용해 자신의mg새마을금고 계좌에서카카오 계좌로 이체한 200만 원이 생면부지의 낯선 타인에게이체된 사건을 두고 토스이용자와 토스 운영업체와의 진실공방이 3차전으로 접어들면서 네거티브 싸움으로 진화되고 있다.

지난 14일경 토스 앱을 통해200만 원이 타인에게송금되자 토스 운영업체는 고객이 계좌번호를 수기입력 하는 도중 발생한‘착오송금’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이용자A씨는 수기입력이아닌 ‘내 계좌로 송금하기’ 기능을통해송금했다며 토스의 ‘전산오류’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사건이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진실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0일 A씨가 토스의 주장을 정면으로 대응할만한 결정적인 자료를 공개했다.

A씨가 200만 원 이체 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토스 앱의 이체 내역과 본인 명의의 카카오 통장에서 새마을금고의 이체된 내역을 함께 업로드 한 것이다.

업로드 된 사진에는 토스 앱이 200만 원을 생면부지의 권모 씨에게 입금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새마을금고의 이체 내역에서는 47원, 199만 9963원 각각 두 차례에 걸쳐 200만 원이 A씨 본인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기록됐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200만 원 이체가 토스 앱에서는 권모 씨에게 입금한 것으로, 새마을금고 통장계좌에서는 글쓴이 본인에게 제대로 이체된 것으로 나온 것이다.

토스 관계자는 해당 사진에는 잘못된 점이 없다며 토스 이체 시스템을 설명했다.

토스 관계자는 “고객의 토스 계정이 보유한 토스머니 잔액과 송금코자 하는 금액의 합이 200만 원이 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준수를 위해 토스머니 충전→송금→토스머니 충전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의 착오송금 거래는 본인 토스 계좌에 토스머니 47원을 보유한 상태로 자신의 mg새마을금고 계좌에서 권** 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한 건”이며 “토스 타임라인에는 충전 과정이 생략된 최종 결과만 보여지므로 ‘민원인의 mg새마을금고계좌 → 권**’ 이체 내역만 보여진 것”이라고 답했다.

즉 mg새마을금고 앱의 출금 내역에는 본인의 mg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토스머니로 충전된 두 건의 내역이 보여져 민원인 본인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 A씨가 이체 내역에 표시되는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토스에서 시험 송금한 사진(사진=A씨 제공). © 팝콘뉴스

이러한 토스 관계자의 해명에 A씨의 지인 C씨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토스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 병환 중에 있는 A씨를 돕고 있는 지인 C씨는“지난 19일 토스 측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앞서 설명된 시스템에 대한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다”며 “만약 그러한 시스템이 있었다면 처음 있었던 통화에서 얘기해주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통화에서 토스 측 변호사가 ‘돈을 송금하는 사람의 이름과 받는 사람의 이름이 번갈아가며 은행 이체 내역에 기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납득이 가지 않아서 똑같은 새마을금고 계좌로 토스를 이용해 타인에게 여러 차례 입금 후 이체 내역을 확인한 결과 모두 돈을 송금 받은 수취자의 이름이 표시돼 있었다며 반박하니 아무런 말도 못하더라”며 토스 측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토스는 21일 오후 3시 경 제3차 입장문 발표를 통해 ‘전산오류’ 주장을 고수하며 A씨가 고객센터와의 통화에서 고성, 비속어를 서슴치 않고, 보상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인C씨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고객센터 직원과 통화하다 목소리가 높아지긴 했어도 욕설을 하거나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본지는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스에 녹취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토스는 한 때 토스를 이용하던 고객과 얼굴을 더 이상 붉히고 싶지 않아 녹취록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유사금융 애플리케이션들이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는 유사금융 애플리케이션에 대해“금융 기관의 경우 자본 요건, 고객 피해가 생겼을 때 취할 적절한 보상 방안 및 대처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유사 금융 서비스 업체의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의 몫이 되므로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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