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청 ‘반부패수사부’로 존치…피의자 인권보호 강화로 수사 난맥

(팝콘뉴스=김영도 기자)45년만에 대검찰청 특별수사부가 축소되고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이 전환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 관리 감독과 범죄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강화되면서 검찰 수사에 난맥이 예상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2차 검찰개혁안 발표를 통해 국민과 인권중심의 검찰개혁을 위해 특별수사부 축소방안와 인권보호수사규칙 강화 및 법무부의 검찰 감찰강화 방안 등을 밝혔다.

먼저 특별수사부는 현재 7개청에 있는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고 3개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면서 사실상 검찰의 특별수사부가 사라진 셈이다.

종전의 특별수사부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따라왔지만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변경해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수사 대상을 축소 제한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특별수사부가 폐지되는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부산지검 4개청 특별수사부를 형사부로 변경하고, 민생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해 이달 중 제정한다고 밝혔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르면, 1회 조사는 총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하며 심야조사를 21시부터 06시 이전 조사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 없이는 심야조사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사무감사로 적법절차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며 전화나 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이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지나친 반복적 출석요구 제한, 출석요구 과정을 기록하도록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더불어 사건관계인을 친절, 경청, 배려하는 자세로 대하고,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검찰 조사에 있어 범죄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정부 입장이지만 범죄수법의 지능화와 고도화로 수사 전문인력의 보강 없이는 한계점을 갖고 있어 수사의 전문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조 장관은 “검찰개혁 추진 사항은 모두 대통령령, 시행규칙, 훈령 등 법제화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법제화, 제도화에 못지않게 온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 정립’”이라며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합니다. 기수, 서열, 상명하복 중심의 권위적 조직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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