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력 없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결정 상습 거부 일삼아

▲ 전재수 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비자 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소비자 분쟁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한 기업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전재수의원실).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땅콩 회항 사건과 물컵 갑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꾸준히 빚어온 대한항공이 소비자 보호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부산 북구ㆍ강서구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소비자 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대한항공이 소비자 분쟁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한 기업 1위를 차지한 것이 확인됐다.

대한항공은 2017년 접수된 분쟁 조정 27건 중 59.5%인 22건에 대해 분쟁 조정을 거부했으며, 지난해는 31건 중 15건을 상습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48.4%의 거부 비율을 보였다.

소비자 분쟁 조정 다발 거부 기업의 평균 불수용 비율이 2017년 32.4%, 2018년 28%인 것과 비교했을 때 매년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상위 명단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은 법원에서 사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 이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분쟁 해결 수단이다.

번거로운 법적 절차와 소송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액 피해 소비자들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분쟁 조정에 강제력이 없는 것을 악용해 준사법기구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정을 상습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쟁 조정 성립률은 2016년 75.2%에서 2018년 68.1%로 하락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재수 의원은 “물컵 갑질 논란이 있었던 2018년에 대한항공은 안에서는 직원에게 갑질, 밖에서는 소비자에게 갑질을 일삼은 셈”이라며 “특히 모범이 되어야 할 대기업이 앞장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어 전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문제 제기에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정 결정에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억울한 소비자들과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재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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