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 이수 명령도 함께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9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받고 있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10개의 혐의 중 9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인 K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을 행사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열렸던 1심에서는 재판부였던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조병구)는 피해자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10건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1심의 선고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대법원 2부는 안 전 지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 진술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행비서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피해자의 모습이 실제 간음당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여성 단체 회원 50여 명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으며 이들 중 일부는 상고 기각 판결이 나오자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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