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고교 입시 경쟁 과열 우려도


(팝콘뉴스=편슬기 기자)법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발해 소송을 낸 서울지역 8개 고교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30일 서울지역 8개 고교가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해당 자사고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판단했다.

아울러“(자사고 지정취소)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입장을 함께내놓았다.

따라서 자사고 지정취소가 집행정지 된 서울 8개 고교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며 9월초 시작되는 내년 입시 전형도 이전과 같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자사고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이번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로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8개교의 전망이 불확실해 고교 입시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중3 학생들은 고교 입시를 앞두고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 입시에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 적지 않은 학생들이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자사고 및 과학고ㆍ영재고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교육 관계자들은 2020년 고교 입시의 경쟁이 더욱 과열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자사고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미달로 서울 8개교(경희ㆍ배재ㆍ세화ㆍ숭문ㆍ신일ㆍ중앙ㆍ이대부고ㆍ한대부고)에 지정취소 최종 확정 통보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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