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니발 차주 폭행사건 최소 1년 이상 실형 예상

▲ 자료사진(한문철TV 유튜브 영상 캡쳐)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최근 제주도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한 운전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피의자가 실형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전국적으로 보복 및 난폭운전 등과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가 빈발하자 관련 폭행행위에 대해서 범행동기와 피해정도,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양형 기준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보복 및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운전자 상대 폭행ㆍ협박 등 도로 위 폭력행위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총 492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하고 이 중 104명을 구속시켰다.

지난 2017년 대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변경을 이유로 말다툼 중 망치로 사망하게 한 피의자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징역 20년을 확정 받았다.

또 같은 해 서울에서는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이 급제동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세워 피해자를 구타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2회 들이받은 피의자는 징역 4년형에 처해졌다.

따라서 이번 제주도 카니발 차량 차주의 폭행 사건 역시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으로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실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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