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성 인정해도 적합성 인정 못하는 국민정서 못 읽는 까닭은?

▲ 김영도 편집국장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법무부 장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장녀 대학진학 과정이 특혜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성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반면 조국 후보자는 불법성이 전혀 없었다며 적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라고 말해 최순실 사태의 도화선이 됐던 정유라 역시 사법부를 통해 입학과 졸업이 동시 취소됐지만 개인의 능력이 아닌 부모 후광으로 능력을 키워 온 케이스다.

조 후보자의 장녀도 재력과 사회적 명망을 가진 가정의 자녀로 부모의 후광 덕에 대학 진학까지 성공한 케이스로 사실상, 우리 사회가 허용하는 제도권 범주에서 의료전문대학원에 진학했기 때문에 불법성을 따지기에는 역부족이다.

과거 부모 세대들은 집이 가난하고 초라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만 잘하면서 현재의 삶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존재했지만 작금의 현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어 보인다.

자녀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재력을 동원해 조기 교육부터 엘리트 코스 과정을 밟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가정도 있다 보니 삶의 질이 달라지면서 문화적인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골이 깊어지고 있고 결국 대물림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본질적인 문제는 자녀들의 한 달 교육비로 1백만 원도 못 쓰는 가정이 있는 반면 1천만 원 이상 쓰는 가정도 있기 마련으로 부의 격차에 따라 사는 방식과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각도 극명하게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 맛과 느낌을 알 수 없듯이 사회적인 공감능력이 통상적인 일반인 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 사회지도층으로 여론의 중심이 된다면 왜곡된 신계급사회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

조 후보자가 부모 된 마음으로 적법성 있게 자녀의 대학진학을 도모한 것에 대해 굳이 손가락질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녀의 대학진학 과정이 불법성 보다 편법성을 보여주고 있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질과 도덕성을 의심케 한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질서와 기준을 지키는 사법체계의 수장으로 헌법 11조에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원칙을 과연 준수할 수 있을지 진정성에 의구심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법조계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넘쳐나고 있을 정도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잃은 지 오래다.

국민들은 국민들이 선출한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 보다 법을 원칙적으로 진정성 있게 준용하며 국민들에게 충성하는 법무부 장관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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