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복잡한 산식 거치는 이연법인세 특성상 발생된 회계 오류

(팝콘뉴스=편슬기 기자)한국철도공사가 ‘분식회계’를 시도했다는 일부 보도에 관해 해명문을 통해 사실과 다름을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일부 매체가 고의로 수익을 과다계상하는 분식회계를 시도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으며 회계적ㆍ기술적 오류로 인해 발생한 오해라는입장을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8년 6월 용산역세권 토지 환수에 따라 토지를 재평가한 결과, 발생한 2조3153억 원에 달하는 재평가이익에 따른 법인세 6367억 원을 그동안의 이월결손금을 반영, 이연자산법인세 수익으로 계상했다.

하지만 2017년도 법인세법 개정으로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60%로 축소됐는데, 이를 철도공사 및 회계감사법인(삼정KPMG)이 인식하지 못해 100%로 반영됐다는 것이다.

해당 사항이 감사원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돼 과다계상된 부분인 3943억 원을 수정했으며 이연법인세 회계가 매우 복잡한 산식을 거치는 특성 탓에 본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관계 부처도 회계적・기술적 오류로 판단하고 있으며 분식회계의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의 회계 수정은 정부경영평가 결과와 무관하며, 이번 회계 수정으로 철도공사의 부채비율은 종전 217%에서 237%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0.017점에 해당하는 감점사항으로 경영 평가 순위에 일절 영향을 주지 않으며 관계부처도 해당사항을 확인했다고 한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순위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0.017점 향상을 위해 고의로 수익을 과다 계상할 동기가 없으며 향후 보다 정확한 경영지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회계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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