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일제물품 퇴출로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 찾아야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일본 전범기업이 우리나라 국가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16일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의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원천 배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 기업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 ‘강제동원조사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들이다.

최근 설훈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 부처 등은 3586억 원 상당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했다.

이 기간 행정안전부가 880억 원(24.5%)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177억 원(4.9%) ▲충청북도ㆍ경기도교육청 각각 94억 원(2.6%) ▲경기도 91억 원(2.5%)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히타치(Hitachi) 물품 구매액이 1367억 원(38.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후지(fuji) 1208억 원(33.7%) ▲파나소닉(Panasonic) 659억 원(18.4%) ▲도시바(Toshiba) 180억 원(5.0%) ▲미쓰이(Mitsui) 94억 원(2.6%) ▲니콘(Nikon) 74억 원(2.1%) 순이다.

설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시, 경기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본 전범 기업과의 계약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도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제한해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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