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근무환경에 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시급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집배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신창현 의원실).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연이은 집배원들의 과로사로 인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의왕ㆍ과천)은 지난 8일 근로감독관 직무 범위에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하는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집배원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우정사업본부 집배인력 1만 9149명 가운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비공무원ㆍ위탁택배원은 6549명으로 34.3%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신분 집배원이 더 많다는 이유로 그동안 근로감독 행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 온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5년동안 과로사, 과로 자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집배원이 101 명에 이르고, 지난해만 25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신 의원은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근로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집배원 근무환경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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