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6일부터 시행


(팝콘뉴스=편슬기 기자)16일부터 온라인에 자살을 유발하는 관련 정보를 올리게 되면 최대 2년의 징역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살유발정보란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 ▲자살 실행 및 유도 내용을 담은 문서ㆍ사진ㆍ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ㆍ활용 ▲그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는 주로 ▲사회관계망(SNS)(1만 2862건, 75.8%) ▲기타 사이트(1736건, 10.2%) ▲온라인 커뮤니티(1449건, 8.5%) ▲포털 사이트(917건 5.4%)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2155건)가 작년(1462건)에 비해 47.4% 증가했으며, 그 중 88.5%(1907건)가 트위터를 통해 신고 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을 앞두고 2019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됐으며 그 중 5244건(30.9%)을 삭제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백종우 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하고 삭제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자살유발정보를 올린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는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창구가 될 수 있음을 모두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모방 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7월 16일부터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에 절대 올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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