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장례행사 문화 위해…포상금까지 지급

▲ 보람상조가바른 장례행사 문화를 위해 '장례행사 부당 거래 신문고'를 신설했다(사진=보람상조).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수진 기자)보람상조가 상조업계 최초로 ‘장례행사 부당 거래 신문고’ 개설을 통해 업계내 고객 빼오기, 장례행사 빼돌리기 등 부당 거래를 바로 잡으며 소비자 보호에 앞장선다.

보람상조(회장 최철홍)가 12일, 바른 장례행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장례행사 부당 거래 방지 신문고’를 개설했다.

보람상조의 ‘장례행사 부당 거래 신문고’에 상조 이관 이적 및 금전 혜택 권유, 부금계약 부당거래, 장례행사 부당 거래를 제보하면 3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접수는 보람상조 홈페이지‘장례행사 부당 거래 신고센터’ 페이지나 전화, 우편,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최철홍 회장은 “최근 상조업계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해 고객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시장질서가 혼탁해지는 양상이어서올바른 상조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신문고를 개설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최 회장은 “올바른 상조문화와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하며 고객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보람상조는 지난 29년간 ‘고객중심 나눔 경영’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상조문화에 앞장서 오면서 연중무휴 24시간 긴급 콜센터를 운영을 실시해 빠르고 정확한 상담과 장례 서비스 요청에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상조업계 최대 규모로 전국 21개 지역 고객만족센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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