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거래 관행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

▲ 코레일이 공공기관 공정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규정 개선에 나섰다(사진=코레일).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코레일이 공공기관 공정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규정 개선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계약업체의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선금과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한데 이어 올해는 코레일 전자조달시스템 개편과 입찰 프로세스 개선으로 입찰자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우선 업체가 계약 실적 증명서를 요청하면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줘 신속히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알림 기능을 이달 중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자조달시스템 인터페이스와 매뉴얼도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게 변경한다.

또 올해 하반기에 ‘기술제안서’나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접수할 때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할 필요 없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이외에도 입찰자 편의를 높이고 업체 지급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방법도 추진된다.

물품의 시운전을 미루거나 다른 장소에 보관할 때 발생하는 보증 증권 수수료의 경우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업체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세ㆍ지방세ㆍ국민연금납입확인서’의 확인 절차도 기존 서류 제출 방식에서 행정 정보망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8월 중 변경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공정한 거래와 상생문화 조성을 위해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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