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제1회 공판기일 놓고 신경전 예상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심 무죄선고에 대해 검찰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10일 오후 2시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 심리로 확정될 예정이어서 또 한 번의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지난 5월 16일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 재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검찰이 기소한 공직선거법과 직권남용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에 나선 것이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10일 수원법원 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TV공개토론에서 검사사칭이라는 누명으로 벌금형을 받아 억울하다고 말한 것과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업적을 과장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6백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하고,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질환을 이유로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1년6개월 징역형의 구형을 재판부에 각각 요청했었다.

사실상 검찰 구형만으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리는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최창훈 부장판사는 검찰이 기소한 공직선거법과 직권남용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서는 정당한 업무로 보고 무죄를 선고하고,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금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익을 얻었다는 것 자체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이 발언한 것은 판결이 억울하다는 점을 평가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애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기소한 4개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되면서 선고 결과에 항소를 결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기소한 4개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대한 법리적 해석 차이가 크기 때문에 법적공방이 요구되는 내용이었지만, 결정적으로 검찰이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닉하고 기소했다는 점을 1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는 인식이다.

친형 강제진단 혐의 판단에 있어 검찰이 마지막까지 이 지사 친형의 육성녹음 공개를 거부해오다가 법원이 지난 3월 28일 제14차 공판에서 이 지사의 방어권을 인정해 친형의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열람을 허용했고, 파일들이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면서 무죄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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