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 반응에도 불구하고 집유 “석연찮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추징금 140만 원과 보호관찰ㆍ마약 치료 조처를 내렸다.

박 씨는 지난 4월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지자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 혐의를 극구 부인했으나 국과수 마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구속됐다.

박 씨는 마약검사를 앞두고 온몸의 털을 제모하기까지 해 마약 양성 반응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의심을 샀으며,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다섯 차례에 걸쳐 결백을 주장하다 가족들의 설득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공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감정서 등 증거에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있고,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속 후 범죄를 인정하고 초범이면서 2개월 넘게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재사회화를 통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과는 달리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나와 누리꾼들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 A씨는 “버닝썬 사건으로 촉발된 이번 연예인 마약 사건들이 전부 유야무야 마무리되는 걸 보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도 다 옛말”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월과 3월 사이 전 연인이었던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으며, 기자회견을 통한 거짓 결백 주장과, 그간 여러 차례 빚어 온 사회적 물의 등으로 현재는 팬들까지 등을 돌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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