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전국적으로 그물망 단속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경찰의 예고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5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25일 오전 0시를 기해 음주운전 단속을 오전 8시까지 시행했으며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면허정지는 57건, 면허취소는 93건, 총 15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경찰은 오는 8월 24일까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이어갈 계획으로 집중단속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술자리가 자주 발생하는 유흥가와 식당 밀집 지역에서 음주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기준이 강화돼 술 한 잔을 마시더라도 면허 정지에 해당될 수 있으니 전날 술을 마셨다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제야 제대로 된 법이 시행된다며 반기는 기색이다.

누리꾼 A씨는 “음주는 가벼웠을지 몰라도 음주운전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취한 상태라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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