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준에 비해 더욱 강화…한 잔만 마셔도 처벌


(팝콘뉴스=편슬기 기자)25일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된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시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로 기존에 비해 강화된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혹은 벌금 2천만 원 수준으로 상향됐다.

이는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소주 한 잔에서 두 잔 정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로 개정안이 강화됨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25일부터 두 달 동안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지역별 자체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또한 식당가 및 유흥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를 비롯해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거점 이동식 단속’을 병행,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검문을 더욱 촘촘히 한다.

검찰 역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취급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적용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을 조금만 마시더라도 음주운전에 걸릴 수 있으니 운전을 자제하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 다음날엔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권한다”라고 당부했다.

음주 후 술에서 깨기 위해 갓 길에 차를 정차하고 잠을 청하거나 주차 등의 단거리 운행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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