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사진=황주홍 의원실).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게으른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법이 발의 됐다.

황주홍 국회의원은 20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환 규정을 명시해두고 있어,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소환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소위 ‘일 안 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했다.

이에 주변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제도 소환을 도입,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며 국민이 국회의원을 심판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0일 발표한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국민 여론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데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다.

이는 국민들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저조한 법안 처리 실적과 여야가 서로 간 책임을 떠넘기며 ‘일하지 않는 국회’, ‘싸우는 국회’의 모습만 보여주는데 대한 분노와 실망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명령적 위임에 기초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제안 이유와 함께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민주성과 책임감을 갖고 더욱 열심히 하자는 취지이다.

황주홍 의원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처럼 국회의원도 소환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 선거 전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의원들 스스로 말과 행동에 더욱 유의하고, 싸우지 않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최근 일 안 하는 국회에 대한 비판 의식이 높아지면서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김광수 국회의원 등은 일 안 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대국회 결석률이 가장 높은 지역구는 대구와 경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유한국당의 평균 결석률이 9.8%를 기록하며 국회 결석률 1위 정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아울러 2019년 4월까지 열린 37회의 본회의 동안 23회 무단결석을 자랑하며 20대 국회 결석왕으로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결석왕 TOP 20위 중 14명이 자유한국당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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