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 7611건…환불 34.8%

▲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헬스장 계약 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진=성완종의원실).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이 “헬스장 중도 해지시 환불 불가는 위법”이라며 한국소비자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성일종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헬스장 계약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74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96,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7611건이 헬스장의 계약 불이행 또는 소비자 본인의 불가피한 계약 중도해지 등으로 인한 환불을 원하는 내용이지만 환불된 건은 34.8%로 2649건에 불과했다.

피해사례 가운데 A씨는 헬스장 5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헬스장 이용료 20만 원을 헬스장에 선지급했다.

하지만A씨는단 하루만 헬스장을 이용하고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 헬스장 계약 해지와 잔여 이용료 환급을 요청했지만 ‘프로모션 회원권은 환불과 양도 불가’라고 명시돼 있는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이를 거절당했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환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는 극소수의 사례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도 환불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헬스장의 이용계약이 대부분의 경우 ‘환불 또는 양도 불가’ 조건을 달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하게 그런 계약조건이 없는 경우도 관행적으로 대부분의 헬스장이 환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일종 의원은 “민법 제689조에 따라 소비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중도 해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시 환불 불가’라는 계약서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은 빠른 시일에 헬스장 소비자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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