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도 편집국장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은 없어 보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도 적용받지 않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은 가히 제왕적이지 않은가 싶을 정도이다.

하루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을 위해 대신 일해 달라고, 또 일하고 싶다고 자처해서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놓았는데 그 대리인들이 제 일을 다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매여 국민의 부름을 저버리면서 월급은 제때 꼬박꼬박 챙겨 가는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국회의원 연봉은 세금 정산 전 평균 1억5100만 원으로 이를 열두 달로 나누면 1250만 원 가량 된다.

6월 12일 기준으로 현 국회의원은 299명으로 5월 한 달 동안 국민세금 37억3750만 원을 홀라당 까먹은 셈이고,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직원들은 최대 6명까지 둘 수 있어 이들의 봉급까지 더해지면 액수는 더욱 커진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각종 민원들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 때 보장받을 수 없으니 표심 다지기에 가깝다.

국회의 존립성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한 달 반 넘게 식물 국회로 잠을 자고 있으니 국민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또다시 힘을 받고 있다.

국민소환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상을 유권자들이 투표로 파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을 소환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유일하다.

사실상 유권자 기대를 저버린 국회의원이 범법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당선 이후 유권자보다 차기 공천권을 가진 소속 정당에 매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여론은 과거 2004년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가결이 되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국민의 의사를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후 여야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협약을 맺은 후 17~19대 국회에서 각 한 차례씩 세 번이나 입법발의되었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세 번 발의돼 아직까지 진행형으로 머물러 있어 여전히 공수표가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편에서는 국민소환제 도입으로 국회의원이 파면되면 또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 당선시키지 않으면 된다고 강변하지만 급변하는 시대에서 차기 선거까지 미뤄질 경우 국민들이 겪는 피해는 그만큼 커지기 마련이다.

특히 국민소환제는 평소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파면시키려고 도입하자는 목적은 아니라는 점이다.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이용해 민생을 돌보는 것보다 자신들 기득권을 챙기고 당리당략에 따라 민의를 저버리는 불량 국회의원을 솎아내 차후에라도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정치꾼들이 민의의 전당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방지하자는 것이다.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들을 위해 받는 연봉만큼 억소리 나게 밥값 좀 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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