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직 상실만 10명…의석 112석으로 ↓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등으로 벌금 5백만 원 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13일 이완영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백만 원, 무고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 이완영 의원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 의원 K씨에게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 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정치자금법에 의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완영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내년 21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20대 의회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두 10명으로 늘어났으며 의석은 112석으로 감소했다.

이 의원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태기에 지역구인 경상북도 고령ㆍ성주ㆍ칠곡군은 내년 4월 15일 있을 21대 총선 전까지 공석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상북도 성주군 의원이었던 K씨로부터 정치자금 2억 4800만 원을 무의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아울러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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