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주말ㆍ야간 진료 확대 및 산전검사 지원 등 내용 담아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산모의 건강한 출산 지원을 위한 ‘건강한 출산 3종 패키지 법안’을 12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보건소의 주말 및 야간 진료를 확대하고 산전검사 지원을 의무화하며 임신 중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의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상 임신 후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만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돼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산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신보라 의원은 임신기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제한 규정을 삭제, 임신 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태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소의 진료시간이 대부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규정돼 있어 프리랜서 혹은 자택 근무자를 제외한 일반 직장인들이 보건소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점에 착안해 보건소의 주말 및 야간 진료를 확대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보건소가 주1회 이상의 야간 진료와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발의된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직장에 근무하는 임산부들의 보건소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신보라 의원은 “출산을 통해 정부의 출산ㆍ육아정책의 사각지대를 많이 경험했다”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실제 부모들의 출산과 육아 고충에 충분히 호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임신ㆍ출산ㆍ육아를 겪는 엄마들의 모성을 보호하고, 일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모성보호 법안 연속 발의를 추진 중에 있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