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무장병원과 달라…요양급여환수 처분 부당 판단”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1인1개소법을 위반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간 소송의 피당사자였던 네트워크 병원이 이중 병원 개소 논란에서 벗어났다.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 병원에 대해 대법원은 사무장 병원과 달리 이중개설을 했더라도 의료인이 정당한 진료를 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와 3부는 지난 30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중개설 의료기관을 상대로 낸 상고소송 건에 대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2012년 의료법 33조 8항 개정 이후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도 요양급여를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을 고수해 왔다.

1인1개소법은 원래 의사가 한 장소에서만 진료하게 한 법으로 1990년대 초 제정 당시 의사 수가 부족했던 특수 상황에서 불법 진료 투입 우려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만 제정된 특별법이다.

하지만 이후 네트워크 병원이 등장하면서 1인1개소법이 현실과 맞지 않으며 오히려 담합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의료계에서는 의사 간의 동업은 과거에도 인정돼 왔던 부분이 설사 현재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정당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부정하며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지부진한 대립 속에 지난 1ㆍ2심 재판부에서 “의료법상 ‘1인 1개소법을 위반 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료한 급여비까지 환수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한편 이번 판결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의 전문가들도 판결을 뒤집을 만한 법리적인 문제 없음이 확인됐다면 헌법재판소도 위헌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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